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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생존’ 아동 2명 중 1명도 안 돼…249명 사망(종합)

이지현 기자I 2023.07.18 10:32:49

보건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15~2022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 중 48.4% 생존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 조사돼
경찰 281명 종결…아동 7명 보호자 8명 구속 검찰 송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결과 2명 중 1명도 안되는 48%만 생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249명은 숨지고 814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오류도 35건이나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됐다.

출생신고 완료 704명만…222명 영아 병사 등 사망 확인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이었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출생신고 완료한 사례는 704명이었고 46명은 출생신고를 예정했다. 해외 출생신고는 21명(2.7%)이었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출생신고 예정 아동(4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었다.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한 경우가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한 경우가 27명 등으로 총 249명에 이르렀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도 35명이나 발견됐다.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됐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 의뢰한 경우는 1095명이나 됐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 814명 영아유기 등 추가 조사 중 …254명 수사 종결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아유기나 방임 등으로 수사 중이다. 정확한 수치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상황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이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돼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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