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비규제지역이 되면 여러 규제가 사라진다”며 “여러 족쇄가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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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으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나 일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 예컨대 서울에 A재개발 구역, B재개발 구역에 각각 한 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일부 주택은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하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김 변호사는 “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한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족쇄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대출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이점도 상당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 규제도 완화돼 그동안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시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선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제한을 받는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가 70%까지 늘어난다”며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된 만큼 조합원 이주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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