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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③)연말정산 준비서류는?

김상욱 기자I 2002.11.21 11:23:40
[edaily 김상욱기자]
◇기본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하며,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사용자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함)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함)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기타공제
- 기타 공제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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