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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특수강간 현장에 최대 6명 있었다"

박지혜 기자I 2019.04.12 09:03:37

방정현 변호사 "가해자 얼굴, 모두 특정할 수 있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단톡방 멤버 중 최대 6명이 ‘특수 강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지난 11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정준영 단톡방’에 있던 일반인 1명이 강간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가수 정준영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이 함께 있던 단톡방 멤버 중 일반인 A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하며, 이들이 단톡방에 공유한 불법 촬영물 중 일부가 특수 강간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수 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화 내용에는 ‘강간’, ‘기절’ 등의 단어가 최소 2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방 변호사는 이번 방송에서 ‘불법적인 장면에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었단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2인 이상이 사실 ‘그렇게 간음을 했다, 강간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라며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4인 정도로 보인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따지면, 사진을 찍은 사람까지 최대 6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그는 단톡방에서 확인한 영상이나 사진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모두 특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특수 강간이 의심되는 피해자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방 변호사는 “강제 성폭행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진, 영상을 포함해서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최근 피해 여성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가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술을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잃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마약류나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방 변호사와 해당 여성들은 대화방에 있던 일부 인물들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편,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데 사용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모두 23곳이고 참여한 인원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입건된 인물은 11일 현재까지 8명이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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