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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간호법 집회’ 학생 참여조사 의혹…“통상적 민원처리”

김형환 기자I 2023.05.19 09:39:24

교육부, 주요 간호대 대상 참여조사
“사실조사 외 어떤 압력 행사 없어”
간호계 “집회 참석 차단하겠다는 뜻”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간호법 거부권 규탄대회를 앞두고 교육부가 전국 간호대를 대상으로 학생 동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통상적 민원처리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간호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주요 간호대를 대상으로 간호법 거부권 규탄대회와 관련해 강제동원·참여여부, 출석 처리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결처리 기준 준수 등을 당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통상적인 민원처리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학 측에서 전체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사실확인 차원에서 대학에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조사 외 어떠한 압력 행사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확인절차는 압박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민원처리 과정이었으며 공결처리 기준 준수 등을 당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무처에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단체 행동에 동원해선 안 된다’, ‘공결 처리 기준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개인적인 집회 참여는 교육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간호계에서는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압력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대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감시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라며 “삼육대를 포함해 다수의 대학에서 교육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간협은 “전국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이날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대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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