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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뮤지엄, 불법영업 사전에 인지"…승리, 경찰서 첫 혐의 인정

김민정 기자I 2019.03.22 09:30:58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가운데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승리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입건하고 비공개 소환을 벌였다. 승리는 이날 조사에서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승리는 또 클럽 ‘몽키뮤지엄’을 개업할 당시 주변의 다른 클럽들도 ‘일반음식점’, ‘사진관’처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고, 단속에 적발된 이후엔 시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에 별도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 변칙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몽키뮤지엄’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윤모 총경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클럽이다. 당시 인근 경쟁 업소들은 몽키뮤지엄의 내부를 몰래 촬영해 경찰과 구청에 여러 번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영업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강남구청은 몽키뮤지엄에 40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클럽을 운영하는 건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했던 몽키뮤지엄. 하지만 형사처벌은 없었다.

당시 제보를 받고 사건을 처리한 강남경찰서 측 관계자는 “춤추는 게 적발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맞지만 처벌되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는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유씨는 승리보다 1시간쯤 빠른 11시께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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