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소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A씨는 현재 고발장은 접수하지 않았으며, 5일 경찰의 피해자 신분 출석 요구에 “당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몽고식품 노동법 위반 전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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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알려진 피해자들 외에도 김만식 전 명예회장 비서실장을 8개월 가량 했다는 B씨도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C씨는 “김 전 명예회장의 차를 몰다 앞차 급정거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회사로부터 ‘회장 지시’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측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간부로 일했던 여럿에게 연락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몽고식품은 A씨 등 복직과 관련해 해명자료에서 “이번 사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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