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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터뷰)산자부, "진흥법으로 가맹사업 선진화 추진"(VOD)

임종윤 기자I 2007.07.23 10:49:28
[이데일리 임종윤기자]산업자원부는 가맹사업 진흥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가맹사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칠 산자부 유통물류 팀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맹사업은 체계적.종합적 지원체제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정보 부족과 불충분한 사업 준비로 사업 실패율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은 이를 위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가맹사업 진흥법을 상정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특히, 내년 쯤 사업성 있는 프랜차이즈 아이디어를 공모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맹사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일문 일답을 통해 정리해본다.

▶가맹사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 진흥법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인프라 기반 지원, 창업촉진 지원, 중소기업의 프랜차이즈화 전환 촉진. 전담기관 지정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자부는 가맹사업의 종합적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가맹사업 진흥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하도록 진흥법에 명문화했다.
 
또 가맹사업의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화,공동물류화, 기술개발, 전문인력,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촉진을 위해 가맹사업 창업자에게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포상,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네 슈퍼와 같은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지원하며 프랜차이즈협회나 유통물류진흥원 등을 가운데 사업별로 우수한 곳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가맹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수프랜차이즈 인증제도 도입
현재 업계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에 대해 일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가능성이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앞서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프랜차이즈사업 경영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방안
가맹사업은 현재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서 제외돼 있는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면이 있어 이를 산업발전법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추가해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사업자의 창업.정보화.기술개발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자금과 중소기업자의 가맹사업자로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로 했다.
 
▶해외지원 방안
내수시장이 이미 포화됐다고 판단, 가맹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인도,남미 등의 프랜차이즈 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지 공관이나 코트라 등을 통해 현지 정보에 대한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 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제조업과 가맹사업의 동반진출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칠 팀장은 가맹사업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가맹점의 사업실패율이 크게 낮아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외식업 위주로 돼 있는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도 도소매업,서비스업 등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가맹사업 진흥법은 현재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며 7,8월까지 당정협의를 거친 뒤 9월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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