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시·구 공무원과 함께 4인 1조로 현장점검에 나서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철거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판단한다.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날 위촉장을 받는 변호사 20명은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