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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가 공공 테니스장 독점해 주민 불편…`불공정 관행` 없어지나

권오석 기자I 2022.10.27 09:51:52

권익위, 모 지자체에 주민들 공정한 이용 방안 마련 권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을 관내 동호인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모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A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자기들이 공공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A씨는 “일반 주민들도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공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우선 해당 지자체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단지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번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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