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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A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에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자기들이 공공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A씨는 “일반 주민들도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공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우선 해당 지자체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단지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번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권을 지양하고 주민 누구나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