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밀어주기`…민주당, `공천` 아닌 `사천` 점입가경

이성기 기자I 2022.05.08 15:18:17

의혹 제기 고소 만으로 제명, 경선 기회 박탈
1심 징역형 선고 불구 `모르쇠` 시간끌기
후보직 박탈 이후 해당 지역 무공천 `꼼수` 관측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1 지방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 패배 후 공천 혁신과 공정을 내세웠지만, 텃밭인 전남 지역의 경우 “공천(公薦)을 빙자한 사천(私薦)”이란 탄식까지 나올 정도다. 의혹 제기와 투서만으로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반면,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중 잣대` 현상도 벌어진다. 차기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올해 초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전남도당 홈페이지)


8일 민주당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목포 지역의 경우 `고무줄 잣대` 공천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시민주권회복 연대`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박홍률 예비후보를 제대로 된 소명 기회 없이 제명 조치했다. 그는 “상식과 도의에 어긋난 제명 처분으로 불가피하게 탈당한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 외 물증 등이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의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박 후보는 기간제 공무원 특혜성 채용 관여와 수사 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단체장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위와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이 안 난 상태”라며 “개인 비리가 아닌 점, 지역 주민의 지지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관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제명 조치를 취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법원의 선고까지 내려졌지만 `모르쇠` 하는 이중 잣대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공천 결정을 한 뒤, 당의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원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무공천 결정을 내린다면, 과거 공천권을 무력화 한 전력에 징역형까지 받은 특정 인사를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현상은 비단 텃밭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선거구에서는 시의원 예비후보 4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기초의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단수 공천하기도 했다. 선수 등록조차 안 한 사람에게 출전권을 준 격이었다.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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