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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부 장려금 받아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더 크면 차액 받는다

최정훈 기자I 2022.01.04 10:00:00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다른 장려금을 받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액수가 더 크면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사업주가 지원받은 다른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 내용은 이 달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또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에 따라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최대 300만원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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