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하동 농협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물품 대금 21억원을 횡령한 뒤 ‘밤의 황제’로 군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 농협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기계 관련 업무를 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렸다.
하동농협 측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인근 지역 고급 술집을 드나들며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병당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또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한 달에 15번 가량 찾았고 하루저녁에 값비싼 양주를 10병이나 마신 날도 있었다고 21억 하동농협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설명했다.
친구나 동료에게서 빌린 돈 1억원 가량을 갚기도 했고 차량 렌트 등에 돈을 사용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경찰은 21억 하동 농협 횡령사건을 저지른 A씨의 통장 잔고가 40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횡령액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