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 맞춤형 당헌 현실화

김유성 기자I 2024.06.09 17:02:56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규정` 무력화
일부 문구 수정됐지만 여전히 비판 포인트 존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 임기제한 규정을 일부 고친다. 예외 규정을 넣어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마음 먹더라도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전까지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당대표가 대통령선거에 나가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상황에서 대권에까지 도전하려면 2026년 3월 전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했다. 2027년 대선으로부터 1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 2026년 3월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해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당헌에 추가하는 것을 놓고 논의했다. 이 논의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테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려고 했다.

다만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골적인 당헌 개정으로 비쳐졌다. 당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었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예외규정이라는 거부감도 관측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면 자신의 대권 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이 대표를 설득했다. 이 대표도 이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는데 동의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도 이재명 연임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고 해서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가 무산된 것이 아니어서다. 여전히 이 대표를 위한 셀프 당헌 개정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자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이 대표가 져야할 수도 있다”면서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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