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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 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9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