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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도 원한 ‘판촉비용 50% 분담 완화’…1년 더 연장

조용석 기자I 2022.01.14 10:29:35

납품업자가 판촉행사 핵심요소 결정하면 자발적 참여로 간주
1년 더 연장해 올해말까지…납품업자·유통업계 모두 요청
공정위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 및 유동성확보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 50% 이상 부담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모습(사진 = 뉴시스)
14일 공정위는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해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대규모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행사의 경우는 50%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면 이를 자발적 행사로 판단, 판촉비 분담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줄여 납품업자의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돕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월부터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 모두의 요청으로 2021년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왔다. 올해까지 가이드라인 적용 연장키로 한 것 역시 유통업체·납품업계 모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실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연장으로 인해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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