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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가조사 결과 발표…"철원 총기사고 잔탄사격 의혹 사실아냐"

김관용 기자I 2018.01.05 09:54:37

국방부 감사관실 당시 사고 원인 추가 조사
"사격 후 소모성 잔탄사격은 없었다" 수사결과 확인
'잔탄사격' 용어, 기능고장 조치 후 '재사격'을
진술 과정서 잘못 표현해 발생한 오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해 9월 강원도 철원군 소재 육군 6사단에서 발생한 총탄 사망사고와 관련, 5일 국방부가 “사격 후 소모성 잔탄사격은 없었다”고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머리에 총탄을 맞고 숨진 장병이 일반 사격에 의한 유탄이 아닌 남은 탄을 소비하기 위한 잔탄 사격 과정에서 연발로 발사한 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감사관실 6명을 투입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6명씩 1개조, 총 14개조 84명이 개인당 2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13조 사격훈련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 사격이 중단됐는데, 사고 이후에 잔탄 사격 등 추가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일 개인사격 발수를 확인한 결과 사격을 실시한 78명중 개인에게 지급된 실탄 20발을 초과해 사격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훈련을 위해 수령한 실탄과 반납된 탄피 및 실탄의 수량도 일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매체의 보도 중 ‘잔탄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은 일부 병사의 기능 고장 조치 후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사격으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사격은 사격 훈련이 종료된 후 이른 바 ‘소모성 잔탄사격’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정상적인 사격이다.

한편, 지난 해 9월 26일 육군 6사단 소속 한 병사가 소대장 등 28명과 함께 금학산 일대 진지공사 작업을 마치고 사격장 인근 전술도로를 따라 도보로 제대 맨 후미에서 부소대장(중사) 등 3명과 함께 이동하다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사망했다. 군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가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사격장 훈련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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