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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위치추적 서비스, 단순 가출은 신고 대상서 제외

김용운 기자I 2013.12.17 11:15:00

서울 소방재난본부 119 위치추적 서비스 신고 제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가 17일, 앞으로 119의 이동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재난과 자살 등 긴급 상황 등으로 제한하고 담장 위 고양이 구조와 같이 위해성 없는 단순 동물관련 신고는 해당기관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9의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건수는 2010년 2만9762건에서 지난해 4만8799건으로 64%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33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119의 이동전화 위치추적은 ‘재난이나 자살 시도로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 등으로 제한됐으나 시민들이 가족 간 다툼에 따른 단순 가출 등에도 위치추적 신고를 남발하는 바람에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의 소방대원 출동에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출,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를 받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허위나 거짓으로 위치추적을 이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멧돼지·벌·뱀 등 위해 동물포획과 고드름 제거, 풍수해 수습활동 등을 제외한 각종 생활안전신고 등에 대해서는 구청 등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관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생활안전출동 건수는 3만1971건으로 동물처리가 1만6910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실내 갇힘 1만3222건(41.4%), 가스누출 582건(1.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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