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BSA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디도스` 불렀을 수도"

유환구 기자I 2009.07.14 10:28:23

"개인 PC 안보 불감증 심각한 수준..제도적 보완 필요"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4일 "최근의 디도스 (DDos) 공격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 간 파일 공유(P2P) 등을 이용해 음악(MP3)과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복제하는 행위가 `디도스(DDoS)` 공격의 빌미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BSA에 따르면 이번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이날까지 약 1200대의 개인 PC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BSA는 "이는 그만큼 개인들의 PC 사용에 대한 보안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불법복제 파일과 불건전 영상물 내려받기(다운로드)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일반 사용자 PC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BS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 중 최대 90%가 불법 제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재훈 BSA 의장은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특별법은 컴퓨터 불법 접속, 데이터 간섭, 컴퓨터 시스템 간섭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공격을 예방하려면 일반화된 항목의 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디도스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범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