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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간 무역전쟁…中, 美 보복관세 제소

김인경 기자I 2018.04.06 09:14:48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뤄진다.

5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중국은 요청서에 “미국이 다양한 부문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양자 협의를 요청한다”며 미국이 국제무역법의 많은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됐다.

중국이 신청한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 진행되며 제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하는 행위를 제소의 시작으로 본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양자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중국은 WTO 공식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화학제품, 금속, 산업기술, 운송, 의료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1300여 개 세부 품목에 모두 500억 달러(약 54조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하는 중국은 하루 전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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