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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 AED 설치 의무화…에스원 판매량 38% ‘쑥’

김경은 기자I 2024.03.11 09:27:12

관광지 및 관리사무소에 AED 설치 의무화 시행
관련 업계 특수 예상…설치 대수 3년간 40% 증가
에스원 AED, 충전시간 단축·온라인 모니터링 효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달부터 주요 관광지 내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시장의 특수가 예상된다.

에스원 임직원이 공원 관계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에스원)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AED 설치 대수는 2020년 5만여대에서 지난해 7만여대로 3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2010년부터 AED를 보급해 온 에스원(012750)의 지난해 AED 판매량도 전년 대비 38% 늘었다.

지난달부터는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됐으며 향후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 7823명에서 2022년 3만 5018명으로 25.86% 늘어남에 따라서다.

에스원은 시장 확대에 발맞춰 AED 보급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에스원 AED는 초기 구동시간을 단축했다. 통상 AE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에 20초가량이 필요하며 이같이 긴 작동 시간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에스원 AED는 충전과 심전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이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하 CPR)과 AED를 동시에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이 80%까지 높아지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도울 수 있다.

설치 후 방치되는 관리 부실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로 해결했다. AED는 위급상황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설치 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 자체 조사결과 도내 설치된 AED 2132대 중 35.7%(763대)에서 배터리와 패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패드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서는 전국 3000여대의 AED가 사용 연한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AED는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본체 및 부속품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연한, 현재위치 등을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AED본체 전원, 장비 이탈 여부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SMS, 이메일, 앱 푸쉬(App Push)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안정적인 관리를 돕는다.

에스원은 사용법 교육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폐소생술 무상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후 10여년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교육 이수 인원은 10만 5000명에 달한다.

에스원은 “보안업계 1위 기업으로서 AED 보급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고객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도 병행해 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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