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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 46%가 방치…n차 피해 우려

김현아 기자I 2021.10.04 17:50:59

[2021 국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광주·전남 등 6개 지역 지정기관 없어”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사각 지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만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로 해석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1년 기준, 개인(3372건)과 기관·단체(6825건)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을 한 건수는 총 1만197건이다.

사업자는 총 건수 중 절반인 5407건에 대해 신고삭제·접속차단을 진행했지만, 남은 4786건에 한해 사업자가 자체로 불법촬영물 등이 아니라고 판단해 처리했다. 이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삭제 요청한 건수가 모두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절반 가량인 46%를 인터넷 사업자가 맘대로 판단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된 사례는 없다.

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통계 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유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역시 철저하게 점검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전남을 비롯해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지역에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지정기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기준, 전국 11개 시·도 지역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한 14개 기관이 불법촬영물 신고 요청 지정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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