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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주공5단지 '50층 재건축' 제동

김기덕 기자I 2017.02.02 09:10:14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재건축안 보류 결정
추후 현장 소위원회에서 재검토…50층 높이 제한 불가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최고 50층 계획이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측과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인 ‘35층 높이’를 놓고 한발짝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실상 연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가 결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가 크고 중요한 입지이다 보니 추후 현장 소위원회를 열고 재점검하기로 했다”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최고 층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 아파트는 현재 최고 15층, 총 30개동 총 3930가구의 대단지로 4개 동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50층 건립이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은 이를 활용해 단지를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거지역 공동주택 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2030플랜’을 근거로 조합의 재건축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부터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앞으로 잠실주공5단지의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압구정·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추진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50층 계획안이 통과되면 최고 층수를 낮추며 심의를 통과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반포주공 1단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 인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의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심의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어 50층 규제 적용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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