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딸 쇠사슬로 묶고 학대'…창녕 아동학대, 동생도 지켜봤다

황효원 기자I 2021.07.01 09:09:46

딸 학대한 창녕 계부·친모 2심서 형량 ↑…징역 7년, 4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의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7) A씨와 친모(30) B씨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호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C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끔찍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평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목에 쇠사슬을 걸어 채운 채 화장실 수도꼭지 등에 묶어 두기도 했다. 달군 프라이팬과 쇠젓가락으로 지졌고 글루건의 실리콘을 양쪽 발등 및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게 했다”는 C양의 진술 대부분을 인정했다.

특히 이런 확대 장면들을 동생들이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동생들은 아동보호 기관의 방문조사 당시 ‘C양이 학대당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엄마와 아빠가 C양을 때릴 때 (C양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후 A씨와 B씨는 반성문만 15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내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