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재갈법, 외신 적용안돼…국내 언론 통제용"

송주오 기자I 2021.08.27 09:55:56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는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면서 외신 언론 배제 방침을 지적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며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으로 가관이다.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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