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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열린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16일 진행된 첫 정식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성관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정준영과 달리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3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첫 공판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시작으로 피해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