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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휴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의 날 쉬게 된다. 은행 직원도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은행도 문을 닫는다.
한편 택배회사들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알리며 택배를 보내려는 이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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