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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정다슬 기자I 2021.07.23 09:44:4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3일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하라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요구를 취소해달라는 강원 양양군의 행정심판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 정준화(왼쪽 두번째)회장이 김진하(가운데) 양양군수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양양군 제공)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산양의 목에 위치추적기(GPS) 부착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환경부와 양양군의 갈등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의했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9년 12월 중앙행정위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행심위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심판청구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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