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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전농천서 술 못 마신다…성동구 공원·하천 음주금지 행정명령

양지윤 기자I 2021.07.11 14:38:58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금지 위반시 10만원 과태료…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 8일부터 지역 내 공원과 하천 내에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 재난안전본부 직원들이 오후 10시 이후 공원 및 하천 등에서 야외음주 및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성동구 제공)


성동구 공원과 마을마당 등 72개소 공원과 중랑천, 전농천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위반,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구는 최근 집단감염의 확산 추세와 지역 내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검토해 구민 생활에 밀접한 장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지난 5일 2인 1조의 특별단속반 10개조를 편성, 하천변과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한강, 중랑천, 청계천을 비롯한 하천변 및 공원 내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야간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밤 10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알렸다.

아울러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에 이어 다음달 21일까지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검사 대상자는 성동구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 운영자와 영업자,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으로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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