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개포럭키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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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시 최초로 역세권 주택운영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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