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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빠르게 환원처리해야

박철근 기자I 2020.09.17 09:00:00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김동규 본부장]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게 세금 문제, 경영권, 가업승계 등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하지만 실유자(신탁자)와 형식상 소유자(수탁자)가 달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를 위해 악용해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했다.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발행 의도 자체를 탈세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보유자라면 언제든 실소유자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과세 당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주식 변동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추적해서 명의신탁 의심 기업을 선별, 악용한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명의신탁주식관련 추징세액만 약 1조2200억원에 이른다.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증자를 진행한 경우에는 몇 십배 늘어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보유사실이 적발되면 증여세,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의 각 종 세금의 폭탄을 맞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은 세금 추징 외에도 여러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최근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른 경우, 형식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경영상 권리를 행사 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미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사실이 적발 시 공제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환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한다.

이처럼 기업에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빠르게 정리해야만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한다. 법인설립 당시 차명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 시에 가능하다. 이 때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시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확인 사실 입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며 세금감면혜택은 없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매입, 특허권 자본화, 주식양도,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발생하며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까지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법적인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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