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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국민 대표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 시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하는 등 방안을 통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유세 및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급증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단 방침이다.
윤인대 국장은 “대책이 시행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경우 매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으로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나.
△이번 대책이 기대했던 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시행 기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매월 0.1%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7월 1일부터 대책이 시행되면 8~9월쯤 풀 이펙트(full effect)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로 4.8%라고 가정한다면 (대책 시행시) 4.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 인하 등을 시행하는데. 가격이 적절하게 인하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있나.
△현재 물가 상승이 해외발(發)로 이뤄지고 있고,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서 생산자, 소비자 단게로 물가 상승 압력이 전달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높은 원가를 낮춰주고 생산자 단계에서 원가 부담을 절감하는 데 집중했다.
전달경로가 길 경우 (효과가) 희석될 수 있겠지만 원가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업계와 동시에 노력할 예정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효과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보유세 완화가 서민과 무관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는데,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주택시장 안정이 전반적인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내용 상당 부분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가지는 세금인데,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 적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재산세는 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맞추겠다는 목표만 정해놓고 정책을 역산하는 것이 아닌가.
△행정안전부가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세부담 강화 측면에서 공정시장가액을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낮춰야만 2020년 세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20년 세부담으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이전 단계를 202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시점과 조정폭은 어떻게 되나.
△올해 종부세 부과시점인 11월 말까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해야 돼서 그 전까지는 그 부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게 많아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