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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 의무화

신하영 기자I 2022.02.08 10:00:00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용분야·인원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해야
법인 정상화 위한 소송비용 지원도 포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초중고교 사무직원을 충원할 땐 공개전형으로 채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고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학교법인 이사장 등 임용권자는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토록 해 사무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임시이사 선임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인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소송비용이나 전임 임원의 횡령액 등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인사 운영의 공정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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