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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온라인 플랫폼, 최소규제원칙 적용하되 상응책임 부여”

조용석 기자I 2021.09.10 10:16:25

1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강연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지는 상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전자상거래법 입법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0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간담회에서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회장으로부터 ECCK 백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 =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해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하되, 플랫폼의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여러 갑을 문제 및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 입점 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 부여하나,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 주요 플랫폼의 승자독식,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배력 남용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였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 건수가 2018년 약 16만1000건에서 지난해 24만500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규모가 작은 신생 플랫폼은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하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과 일본도 유사한 규칙이나 법률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제고하고 플랫폼의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해야 한다”며 △위해물품유통방지장치마련 △검색결과·노출순위 △리뷰 △맞춤광고 관련 정보제공 등 예로 들었다.

이외에도 조 위원장은 “개정 기업집단(대기업)법제의 안정적 착근을 통한 편법적 경제력 집중 억제할 것”이라며 “기업집단법제의 개편 취지에 맞게 하위 법규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규율대상으로 포함될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공익법인 등에 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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