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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문에 따르면 지침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암호화폐를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이미 보유한 암호화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서 직원이라도 암호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또 근무시간 중 거래는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가 최근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해 재강조 차원에서 이전에 있던 지침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