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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졸 신입 초봉 278만원…평균 임금인상률 8.2%

이재호 기자I 2014.11.30 14:00:04

경총, ''2014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봉이 27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균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상당 수 기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결과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급은 월 278만4000원으로 지난해(265만9000원)보다 4.7% 증가했다.

100∼300명 기업이 242만9000원인데 비해 1000명 이상 기업은 306만6천원으로 기업 규모와 대졸 신입 초임급이 정비례했다.

직급별로는 부장 613만원, 차장 524만원, 과장 455만7000원, 대리 373만7000원으로 집계됐고 전문대졸 247만1000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04만2000원, 221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이 고졸보다 최대 70만원 이상 더 받는 셈이다.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8.2%로 지난해(4.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일부 기업이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13.8%로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미조정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4.2%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정도였다.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경우가 많은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특히 높았는데 1000명 이상 기업의 임금인상률은 26.7%에 달했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 조정에 따른 임금인상률 상승이 근로자의 직접적인 임금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수당의 상승을 통해 임금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각각 8.1%, 2.7%로 5.4%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난해 격차(5.1%포인트)보다 소폭 확대된 것으로 노조가 임금인상 자체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의 협상 횟수와 기간은 평균 6.5회, 2.6개월로 지난해의 5.2회, 1.9개월에 비해 늘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등 임단협 관련 이슈가 다양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임금수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직급에 따라 5∼14% 정도 높았다.

연봉제 기업의 부장급이 받는 평균 연봉은 7798만1000원으로 비연봉제 기업의 부장급(6864만7000원)보다 13.6% 많았다. 반면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연봉제 기업(3424만5000원)과 비연봉제 기업(3254만8000원)의 격차가 5.2%에 불과했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2%에 달했다. 상당수 기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데 따른 결과다.

경총 관계자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고 연봉제 초기 도입 당시 불이익 변경이 없도록 임금이 다소 높게 책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근로자수 100명 이상의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졸 신입사원 초임급 현황.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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