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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으나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는 더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영세·소상공인들은 이미 누적된 피해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