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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 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D 씨(54)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씹X끼야”라고 욕하며 경찰 D 씨 뺨을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5대를 쳤다.
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현행범 체포되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우냐”면서 폭언과 발길질을 이어나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B·C 씨 합의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 판사는 A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