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강남4개구가 주택종부세 `절반`

김상욱 기자I 2005.08.31 10:32:50

내년 종부세대상 16만세대 확대..2300억 징수
강남4개구, 전체의 48.3% 점유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기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이 기존 4만명에서 16만세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 부과대상중 절반가량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개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에 강화된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세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부과대상인 16만세대중 서울이 12만4000세대로 약 76.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중 강남 4개구의 경우 7만7000세대가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 전체의 48.3%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외에 경기가 2만4000세대로 이중 분당이 8000세대, 용인이 2000세대, 과천이 1000세대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이 약 4000세대에 달했고 대구, 인천, 대전이 각각 2000세대, 울산이 1000세대, 광주가 600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종부세 부과기준 강화에 따라 내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16만세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970만세대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들로부터 추징되는 세액은 약 2300억원으로 계산됐다.

올해의 경우 약 4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세액이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중 주택부분에서 늘어나는 종부세액이 올해의 두배를 넘어선다는 결론이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올해 3만명에게 3100억원을 세금이 걷지만 내년에는 11만세대에 대해 44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용토지는 올해중 8000명에 대해 3000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내년에도 8000명으로부터 35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내년중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등으로 부터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약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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