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문제 객관식은 형태는 초안과 동일하나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자격 요건을 묻는 시험 형태 성격이 뚜렷해졌다는 뜻이다.
다만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공천에서 바로 탈락하게 된다.
|
김 대변인은 이어 “기초자격평가를 통과한 인재라야 지역구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고, 비례 대표는 심사 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내걸었던 공천 자격시험이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적용되게 됐다.
이날(3일)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출마 후보자들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출발점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안과 달라진 점은 `기초자격평가`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절대평가 방식의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시험처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시험을 통과하는 식`이다.
실제 광역의원 비례는 절대평가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는 60점 이상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공천 심사를 실시한다. 그 미만은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탈락시킨다. 기초자격시험이지만 점수에 미달되면 탈락하게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일정 점수를 넘긴 지역구 후보자는 경선 원칙에 따라 자신의 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기준 점수를 넘기고 고득점을 받게 되면 공천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공천혁신 PPAT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거리 현수막도 내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