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영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2S 아웃제' 바뀐다

박경훈 기자I 2022.02.08 10:00:00

1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내일부터 1차 위반 50만원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내일부터 '경고'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10일, 5차 이상 위반 '폐쇄'
정은경 "고통 완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일(9일)부터 자영업자의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가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뀐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의 자영업자 대표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150만원→2차 위반 30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100만원→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바뀐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1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운영중단(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4차 위반 시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2차는 운영중단 10일, 3차는 20일, 4차는 3개월 운영중단,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내린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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