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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에 소년법 폐지 재점화…靑 청원 쇄도

김민정 기자I 2018.01.10 09:20:32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른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이 전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앞서 7일 인천의 한 여고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도 강요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 사는 A(18)양의 부모는 최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인 A양도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와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남동구 일대 길거리와 차 안, 빌라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6시간가량 맞았다”며 “폭행 가담자는 B(21)씨 등 남자 2명과 C(16)양 등 여학생 2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A양은 폭행을 당한 뒤 B씨가 자신의 옷이 명품인데 피가 튀었다면서 현금 45만원과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양은 B씨 일행이 자신에게 조건만남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A양은 “조건남을 만났는데 내 얼굴 상태를 보고 친구에게 전화하라고 하더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 도움을 받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8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중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국가의 최우선 의무는 국민의 보호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의 보호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한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잔인한 청소년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청원인 역시 “부산, 강원도에 이어 이번엔 인천이다. 어린 청소년들이 강간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받고, 또래에게 폭행을 당하며 이른 나이부터 그럼 수치심과 비굴함을 먼저 배우게 되는 나라…살인·강간 및 타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자들에겐 인권보장을 반대한다”며 “소년법 더이상 두고만 보실 건가요? 우리나라 이런 위험한 걱정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을 남기며 소년법 폐지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0~13세 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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