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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술금융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이 없어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업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7월 도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술신용평가의 현지 조사, 평가서 세부평가 의견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기술금융 사후 평가(품질 심사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또 기술금융 본래 취지에 맞게 매출이 부족해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테크 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우선 은행이 평가사에 기술신용 평가를 의뢰할 땐 본점에서 지점을 임의 배정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 평가자가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 평가 등급별 정량 점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등급 판정 가이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 평가의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 심사 평가 판정 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화하는 등 품질 심사 기준도 엄격히 했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 물량을 배정할 때 품질 심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토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 요구권을 신설했으며 기존 3단계였던 평가 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테크 평가 지표에는 은행의 기술 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신용 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했다.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고금리 시기에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9월부터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도 아파트에서 실시간 시세(KB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