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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외출' 혐의로 수감됐던 조두순…만기 출소 후 귀가

김민정 기자I 2024.06.19 10:12: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이를 하소연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출 제한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통상적으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조두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월 120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벌금형을 내려봐야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형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조두순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개월을 유지했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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