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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단비같은 세수…충남도, 지방무역항서 67억 거둬

박진환 기자I 2024.06.07 09:53:41

올해 1~5월 충남 보령항·태안항서 거둔 사용료 70억 육박
김태흠 지사, 해수부에 지방 이양 강력 건의… 올 첫 이관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1~5월 지방 무역항에서 거둔 세입이 7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모두 67억 3784만원이다. 선박료 29억 499만원, 화물료 8억 9694만원, 전용사용료 29억 3591만원 등이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 877만원, 2월 32억 2024만원, 3월 7억 1686만원, 4월 8억 6792만원, 5월 8억 2405만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억 8729만원 △화물료 4억 3926만원 △전용사용료 25억 1199만원 등 모두 50억 3854만원이다. 태안항이 △선박료 8억 1770만원 △화물료 4억 5768만원 △전용사용료 4억 2392만원 등 모두 16억 9930만원이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마침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같은해 9월에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해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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