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규정 등이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며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