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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또 과세형평을 위한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고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됐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고소득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세금절감효과이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기업은 대표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비용을 분산시켜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다. 대표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기업대외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 사업제휴, 입찰 및 납품 등에 유리하다. 자녀나 배우자를 주주나 임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더욱이 사업상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인 반면, 법인은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떤 방법이 이익이 되는지, 회사의 업무 특성과 기업의 자금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개인사업자가 이윤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데 비해 법인의 대표는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해서만 이윤을 가져갈 수 있어 가지급금 발생확률도 높다.
법인전환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활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규모,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