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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삼성-LG전자 담합 손해배상 소송 추진

안승찬 기자I 2012.01.16 11:03:13

공정위 과징금 외 별도로 소비자 민사소송단 모집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제품을 담합한 것과 관련해 한 소비자단체가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TV, 노트북 등 담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제품등록증, A/S내역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진행 실비 2만원을 내면 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부당 인상분에 대한 산정금과 개인별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승소하면 받은 배상액의 10%를 모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1000여명의 소비자 소송단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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