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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오랜 친구라고 밝힌 제보자는 “(친구의) 아내는 부모님도 중상당해서 긴급 수술 후 장애를 가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본인 몸 역시 얼굴부터 발끝까지 멍들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있다”며 “아직 어린 친군데 남편 잃고 부모님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주행한 차량에는 동승자 3명이 더 있었고, 운전자가 사망해 음주 검사에는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더라”라며 “역주행은 확실한 것으로 판명 났으나 정확한 경위가 담긴 영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고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고장 난 것인지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의 역주행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영상은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추석에 비참하고 황망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가 사망했는데 친구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방법이 뭐가 있을지 도와달라. 친구 아내가 경황이 없어 대신 질문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지점이 굽어진 커브 길로 보인다. 커브 길에서 튀어나오면 피할 수 없다”며 과실은 ‘100대 0’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가 사망해서 형사 공소권과 합의금은 없다. 남은 건 민사”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받는 방법밖에 없다”며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약 6억5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추석 연휴 시작일인 16일 오전 1시 27분께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A(23)씨가 몰던 셀토스 승용차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34)씨가 숨지고, 카니발에 타고 있던 B씨 아내와 자녀, 장인과 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사고 전 친구들과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112에 역주행 신고가 한 차례 있었으나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영월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4㎞가량 역주행했다.
경찰과 도로 당국은 동영월교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잘못 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동영월교차로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고속도로 표지판 크기로 설치하기도 했다.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은 결국 왕복 2차로 터널에 진입해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숨진 두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