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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어도 기술력 있으면 대출…기술기업 대출 제도 개선

김국배 기자I 2024.06.30 12:00:33

금융위, '기술금융 개선 방안' 후속조치 시행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7월부터 은행은 기술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술신용 평가 시 의무적으로 현지 조사와 세부 평가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기술신용 평가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술금융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은행이 평가사에 기술신용 평가를 의뢰할 땐 본점에서 지점을 임의 배정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 평가자가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 평가 등급별 정량 점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등급 판정 가이드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체계도
은행·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 평가의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 심사 평가 판정 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화하는 등 품질 심사 기준도 엄격히 했다. 평가 결과, 우수 평가사에는 정책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한 평가사의 경우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 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에서 제외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한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 물량을 배정할 때 품질 심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토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 요구권을 신설했으며, 기존 3단계였던 평가 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테크 평가 지표에는 은행의 기술 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신용 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했다.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 평가와 신용 평가가 결합된 통합 여신 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 신용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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